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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이야기

아파트 cctv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 경찰 와도 볼 수 없습니다.

by 정보를 공유하는 김녀사 2024. 10.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나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경찰이 방문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하시죠? "경찰이니까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데는 여러 법적 규정이 있고, 경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CCTV 영상 열람의 법적 기준

CCTV에서 찍힌 영상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요. 이 법의 17조에서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CCTV 관리자가 영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 정보주체의 동의: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만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
  • 법률적 의무: 법률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공공기관의 업무: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
  • 긴급 상황: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익: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지만 이때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과 관련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동행할 때는?

그렇다면 경찰이 동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CCTV 관리자는 경찰이 요청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답니다. 만약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그 CCTV에 찍힌 사람이 개인 정보 침해로 고소할 수 있어요. "경찰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경찰은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CCTV 관리자가 법적 책임을 혼자 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본인의 CCTV 영상 요청 시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동행이 필요 없어요. 개인이 요청하면 CCTV 관리자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찍힌 부분은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CCTV 관리자는 항상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보여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경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CCTV 영상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고,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