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벌할 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해고된다면,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해요.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로자는 어떤 기준일까요? 이런 부당해고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인 경우에만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 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내용은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를 들어, 직업훈련생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이 실제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처럼 가사에만 종사하는 사람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비상근 위촉계약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육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사업장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근로자이어야 하며, 위의 기준들을 통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라면 고용주가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해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해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는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면 통지는 해고 절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해고를 통지할 때는 단순히 "당신을 해고합니다"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와 해고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는 근로자가 자신이 왜 해고되는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해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는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더욱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산전·산후 휴가를 이유로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되어 있어요.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 하나로,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죠.
한편, 해고 예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면,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회사가 예고 대신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예고가 필요 없어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마지막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죠.
구제신청 방법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만약 여러분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낀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시 일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싫다면 해고된 시점부터 판정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일하던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하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거예요. 이 중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오프라인 신고 시 구제신청서 다운로드
이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그 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확정] >> [종료]
먼저, 접수를 하고요, 이때 여러분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다음은 조사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은 이유서를 제출해서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 측도 여러분이 제출한 이유서를 토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해요.
[입증 자료]
주민등록등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사명령통보 등 사업자의 해고의사표시 증거
경력증명서
이력서
해고부당성 입증자료:동료직원의 진술서 등
재심판정서(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급여소명자료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출처 -
이제 심문이에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접수를 한 후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열어 여러분의 사건을 심사해요. 이때, 여러분의 이야기,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공익위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판정이 내려지는데, 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심명령과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판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해고당한 그날부터 판정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받거나, 다시 일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부당해고로 인한 민사 소송에는 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가처분 신청,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해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랍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해고 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그 해고를 최소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회사가 이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당하는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이를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당을 지급하면, 그 후에는 바로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어요.
- 첫째로,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나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해요.
- 둘째로, 천재지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돼요.
- 셋째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해요.
한마디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더욱이, 이런 법적인 절차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사용자에게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해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런 규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 시 알아야 할 사항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해요.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할 때, 이를 제출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돼요. 그러면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권유해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한,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결근하지 않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해고통보를 받은 후 화가 나서 결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단결근은 회사에게 정당한 해고의 빌미를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부당해고 상황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않으며, 결근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제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 세상에는 모르면 손해를 보고 사는 세상이라 근로자라면 이러한 지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아무쪼록 위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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