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저도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을 1번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총 정리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느날 아래 이미지 처럼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세월이 흘러 벌써 10년이 되었나 보네요. 전에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신갈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가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 갱신을 했는데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때 당시 신체검사도 형식적으로 시력 청력 등을 하고 사진도 면허시험장에 사진찍는 거 있기에 후딱 찍었네요. 이제부터 대상자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 준비물 등 알아볼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면허증은 적성검사랑 면허증 갱신으로 나뉘는데요.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반면,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때 면허 갱신을 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8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1. 운전면허증 갱신 받아야 하는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운전면허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면허증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마디로, 처음 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기본이에요. 이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갱신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처음 면허증을 취득하는 날 기준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라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또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최초 갱신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갱신을 받으셔야 해요. 이때 위 최초 갱신을 하는 날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라면 5년마다, 75세 이상이라면 3년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답니다.
2.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기간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즉, 모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돼요. 이 적성검사는 우리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이니, 꼭 받아야 해요.
# 갱신을 받지 못 하는 사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①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②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 한 사람들이에요.
위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73조 5항에 규정한 건데요
도로교통법 73조 5항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연기가 가능한가?
만약에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같은 사유로 갱신 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할 수 있어요.
이때 연기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자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해외로 나간 경우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준비물
1. 적성검사
먼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 2매(규격 3.5cm*4.5cm)입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수수료
수수료는 모바일IC의 경우 21,000원이고, 일반은 16,000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이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주변에 계신다면,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는 적성검사 때 제출해야 하니까, 건강검진결과 내역이나 진단서를 잘 보관하셔야 해요. 참고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할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해요.
더욱이, 시력기준도 확인하는데, 1종 면허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합쳐서 0.8 이상이어야 하고, 한쪽 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해요. 2종의 경우는 두 눈 합쳐서 0.5 이상, 한쪽 눈에 문제가 있을 경우 0.6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1종 적성검사 대상자이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치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일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도 필요하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만 75세 이상 교육 신청, 75세 이상 치매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병원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은 아래를 클릭 하세요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 안내를 ㅂ다을 실 분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매진단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비용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2. 면허 갱신
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 1매(규격은 위와 동일)이 필요해요. 수수료는 모바일ic는 (영문,국문) 15,000원이고 일반(영문,국문)은 10,000원 입니다.
3. 대리 접수 가능하나?
먼저, 1종 보통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신체검사서 대신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요.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실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시면, 이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답니다.
또한,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자가 작성한 것)
특히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인터넷 접수도 가능해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때도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바일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대신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모바일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종 보통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대신 접수도 가능해요. 다만, 모바일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받나?
먼저,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 정말 중요하죠?
이제, 2종 면허를 가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면허갱신 기간이 지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하지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달라서,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조정되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점은 안심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회복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5%가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어요.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운전 면허 적성 검사와 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한 건 아닌데, 처음에 접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저도 1차 갱신을 했을 때는 뭐 시키는 대로만 하니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귀찮을 뿐이지요. 아무튼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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